노사정위, 간접고용문제 원청회사도 책임
노사정위, 간접고용문제 원청회사도 책임
  • 박병탁 기자
  • 승인 2014.04.30
  • 호수 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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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할 것

 


간접고용이 가지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청을 주는 원청회사도 하청업체 문제에 대해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25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공정노동시장을 구축하기 위한 간접고용문제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간접고용은 사용자가 노동력을 직접 고용하지 않고, 근로자공급업체 및 파견·용역·하청·수탁업체 등 외부 업체와 도급 등을 체결해 노동력을 구하는 고용형태를 말한다.

간접고용의 추이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0년 사내하도급실태조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자료에 따르면 파견과 용역근로를 합한 간접고용은 지난 2003년 44만3000명(3.1%)을 시작으로 10년 후인 2013년에는 88만1000명(4.9%)으로 증가했다.

매년 간접고용이 늘어나고 있지만 근무조건은 열악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부가 조선, 철강, 전자, 자동차, IT 5개 업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하도급업체 근로자의 임금은 정규직의 69~79% 수준으로 나타났다. 근로시간은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많은 수준이었고 휴가일수는 더 적었다.

이런 가운데, 열악한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하청업체 및 간접고용 근로자들의 노력이 쉽지 않은 것도 문제다. 예를 들어 하도급업체가 노동조합을 결성하면 원청회사의 눈 밖에 나 하청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 계약해지시 하도급업체는 사실상 정리해고 수순으로 넘어가게 된다. 이런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하도급업체와 근로자들은 그리 많지 않다.

이번 토론에 참석한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은 “간접고용 근로자의 노동기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 개념을 확대해야(원청회사도 연대책임을 져야) 하지만 아직 사회적 합의가 부족하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간접고용 근로자를 포함하는 사업장(단위)에 노사협의회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장원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국 노동시장은 기회의 차별, 고용조건의 차별, 성과분배상의 격차가 심한 것이 문제”라며 “특히 비합리적인 격차로 인한 노동시장의 양극화 문제는 선진 노동시장 구축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해결해야할 과제”라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참석자들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라도 간접고용 문제와 관련한 사회적 대화의 틀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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