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다음달 16일까지 시내에 소재한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114곳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서울시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유독물질·화학물질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자치구, 소방서, 군부대와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안전점검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합동점검반은 총 25개반 75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점검은 기관별로 분업을 통해 실시되는데 먼저 자치구는 유독물 취급 시 주의사항 및 안전장치, 표시사항 등에 대해 점검할 방침이다. 또 소방서에서는 소화기 등 소방시설 작동여부, 군부대는 화학물질 유통 실태에 대해 살펴볼 계획이다.
시는 이번 점검에서 안전관리규정 등을 위반한 것을 적발할 경우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개선명령과 12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다만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김용복 서울시 기후변화정책관은 “이번 합동점검으로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의 안전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라며 “특히 위험요인에 대한 개선과 보완이 이뤄지면서 화학사고로 인한 시민들의 우려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유독물질·화학물질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자치구, 소방서, 군부대와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안전점검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합동점검반은 총 25개반 75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점검은 기관별로 분업을 통해 실시되는데 먼저 자치구는 유독물 취급 시 주의사항 및 안전장치, 표시사항 등에 대해 점검할 방침이다. 또 소방서에서는 소화기 등 소방시설 작동여부, 군부대는 화학물질 유통 실태에 대해 살펴볼 계획이다.
시는 이번 점검에서 안전관리규정 등을 위반한 것을 적발할 경우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개선명령과 12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다만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김용복 서울시 기후변화정책관은 “이번 합동점검으로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의 안전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라며 “특히 위험요인에 대한 개선과 보완이 이뤄지면서 화학사고로 인한 시민들의 우려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