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다쳤다면 이는 산업재해로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의 한 공장에서 근무하던 정모(50·여) 씨는 지난해 1월 부서 회식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다 허리와 목을 크게 다쳤다. 업무가 끝나고 동료들과 함께 부서 시무식 겸 단합대회에 참석한 뒤 귀가를 위해 버스정류장으로 걸어가다 빙판길에 넘어진 것이다.
정씨는 당연히 산업재해라고 생각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정씨의 요양급여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단 측은 “회식을 공식적으로 종료하고 자율적으로 귀가하던 중 발생한 이번 사고는 사용자의 지배·관리를 벗어나 발생했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정씨는 법원에 소송을 냈고 결국 산재로 인정받았다. 창원지방법원은 정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공단에 요양급여불승인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정씨가 참석한 회식이 회사의 시무식 행사를 위해 열렸다는 점에서 업무관련성이 있다”라며 “사용자는 평소 근로자들에 출퇴근 통근버스를 제공했지만 회식장소에서 귀가를 위한 교통수단은 별도 제공하지 않았고 이는 사고 및 회식 사이의 시간·장소적 관련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씨의 사고는 사용자의 지배·관리를 받는 회식의 순리적 경로를 벗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창원의 한 공장에서 근무하던 정모(50·여) 씨는 지난해 1월 부서 회식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다 허리와 목을 크게 다쳤다. 업무가 끝나고 동료들과 함께 부서 시무식 겸 단합대회에 참석한 뒤 귀가를 위해 버스정류장으로 걸어가다 빙판길에 넘어진 것이다.
정씨는 당연히 산업재해라고 생각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정씨의 요양급여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단 측은 “회식을 공식적으로 종료하고 자율적으로 귀가하던 중 발생한 이번 사고는 사용자의 지배·관리를 벗어나 발생했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정씨는 법원에 소송을 냈고 결국 산재로 인정받았다. 창원지방법원은 정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공단에 요양급여불승인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정씨가 참석한 회식이 회사의 시무식 행사를 위해 열렸다는 점에서 업무관련성이 있다”라며 “사용자는 평소 근로자들에 출퇴근 통근버스를 제공했지만 회식장소에서 귀가를 위한 교통수단은 별도 제공하지 않았고 이는 사고 및 회식 사이의 시간·장소적 관련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씨의 사고는 사용자의 지배·관리를 받는 회식의 순리적 경로를 벗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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