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하는 ‘파란우산 손해공제’가 근로자재해보상책임공제와 단체상해공제 등 2개 상품을 신규로 출시했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먼저 ‘근로자재해공제’는 일정한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불의의 재해를 입은 경우에 산재보험의 보상금액을 초과하여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민법상의 손해배상 책임액을 보상해주는 상품이다.
구체적으로 재해근로자 본인 및 친족들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와 재해에 의한 신체상 결함으로 근로자가 장래에 얻을 수 있는 수익을 상실함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는 ‘상실수익금’, 마지막으로 치료 종결 후 재해근로자의 추가적 요양이 인정된 경우 소요되는 ‘향후치료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다. 또 재해근로자 또는 유족이 소송을 제기한 경우 필요한 ‘소송비용’과 기타 제반비용 등도 지급된다.
한편 단체상해공제는 사업장에 소속된 임직원이 사고로 입은 신체 상해, 암 진단금 등을 보상하는 상품으로 피공제자가 5명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다.
중소기업중앙회의 한 관계자는 “이번에 출시된 상품은 일반 보험사의 상품과 대비해 약 10% 저렴하다”라며 “그동안 보험가입 기피 대상이었던 부직포, 목재, 골판지, 도금 등 위험업종에 대해서 단체가입을 추진하는 등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파란우산 손해공제 상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insbiz.or.kr) 또는 전화(1666-9988)로 문의하면 된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먼저 ‘근로자재해공제’는 일정한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불의의 재해를 입은 경우에 산재보험의 보상금액을 초과하여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민법상의 손해배상 책임액을 보상해주는 상품이다.
구체적으로 재해근로자 본인 및 친족들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와 재해에 의한 신체상 결함으로 근로자가 장래에 얻을 수 있는 수익을 상실함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는 ‘상실수익금’, 마지막으로 치료 종결 후 재해근로자의 추가적 요양이 인정된 경우 소요되는 ‘향후치료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다. 또 재해근로자 또는 유족이 소송을 제기한 경우 필요한 ‘소송비용’과 기타 제반비용 등도 지급된다.
한편 단체상해공제는 사업장에 소속된 임직원이 사고로 입은 신체 상해, 암 진단금 등을 보상하는 상품으로 피공제자가 5명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다.
중소기업중앙회의 한 관계자는 “이번에 출시된 상품은 일반 보험사의 상품과 대비해 약 10% 저렴하다”라며 “그동안 보험가입 기피 대상이었던 부직포, 목재, 골판지, 도금 등 위험업종에 대해서 단체가입을 추진하는 등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파란우산 손해공제 상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insbiz.or.kr) 또는 전화(1666-998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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