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독성가스 안전관리자 전문교육 신설
산업부, 독성가스 안전관리자 전문교육 신설
  • 채정민 기자
  • 승인 2014.04.30
  • 호수 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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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사고 발생시 확산거리 등 구체적으로 파악 통보
독성가스 안전관리자를 위한 교육과정이 신설되고, 가스사고 발생시 통보해야 할 내용이 구체화되는 등 관련법이 개정된다.

지난 22일 산업통상자원부는 독성가스 안전관리자에 대한 전문교육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고압가스안전관리업시행령과 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독성가스 안전관리자를 위한 전문적이고 특성화된 별도의 교육과정이 신설되고, 독성가스 안전관리자에게는 안전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격이 부여된다. 안전관리자 업무범위에 협력업체 종사자에 대한 안전관리 지휘, 감독, 지원업무를 추가해 하청업체의 안전관리능력 제고를 통한 사고예방이 가능토록 했다.

또 가스사고 발생 시 통보해야 될 내용으로 가스의 종류 및 양, 확산거리 등을 포함했다. 사고경위를 명확히 하여 효과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이밖에 고압가스 용기운반차량의 행정관청 등록을 의무화하고 등록된 차량만 고압가스 충전용기를 적재 및 운반할 수 있도록 하면서 용기 유통단계에서의 안전관리가 확보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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