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실질 업무성격에 따라 지급대상 판단
연탄생산업에 종사하다 진폐장해를 가진 근로자도 위로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진폐법 개정으로 그동안 위로금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던 연탄생산업 종사자가 위로금지급 대상에 포함된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1980년부터 1996년까지 약 16년 동안 연탄생산업체에서 일한 지모씨는 퇴직 후 진폐환자로 확인되면서 2012년 근로복지공단에 진폐재해위로금을 신청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지씨가 진폐재해등급으로 결정된 2012년 당시 연탄생산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광업이 아닌 제조업으로 분류되었다는 이유로 위로금 지급을 거부했다.
진폐재해위로금은 8대 광업인 석탄광업, 철광업, 텅스텐광업, 금·은광업, 연·아연광업, 규석채굴광업, 흑연광업, 활석광업의 분진작업에 종사하다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진폐장해등급이 결정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위로금인데, 연탄생산업은 2008년 광업에서 제조업으로 분류가 바뀌었다.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는 “석탄분쇄작업이 진폐법상 분진작업에 해당하고, 지씨가 재직했던 기간은 연탄생산업이 8대 광업에 포함돼 있었다”면서 “단순히 진폐재해등급이 결정된 2012년에 석탄생산업이 제조업으로 분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위로금 지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고 부당하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