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에 대한 국민적 우려 불식시키기 위한 조치
세월호 참사로 여객선에 대한 부실 관리·점검 실태가 수면위로 떠오르면서 사정기관의 칼날이 운항선을 향했다.
지난 23일 대검찰청은 해운업종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여객선의 안전규정 실태를 불시 점검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2시부터 1시간가량 인천해경, 항만청, 해양수산부, 한국선급협회, 선박안전기술공단 등과 함께 합동점검반 편성 및 점검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검찰을 비롯한 합동점검반은 논의내용을 바탕으로 오후 3시40분부터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에서 출발하는 다중이용 여객선을 대상으로 각종 안전관련 법규 사항 준수여부를 점검했다. 또 합동 점검반은 선박 종사자들의 면허 등 자격구비여부를 비롯해 조타기, 레이다 등 항해설비의 작동 및 구명장비의 정상작동 여부도 점검했다.
대검의 한 관계자는 “세월호 사건 이후에도 여객화물 선박들이 안전운항과 관련된 제반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있어 국민적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며 불시점검을 실시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검찰은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해운사의 운항 및 유지관리, 감독소홀 등의 문제가 드러난 만큼 해운업계 전반에 대한 수사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