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근로자가 요양종결일 이후 2년 이내에 산업재해에 따른 후유증상으로 치료를 받았을 경우에도 산재보험 처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2일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산재보험법 개정안’이 상정·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산재근로자가 요양 종결 이후 후유증상으로 치료를 받을 때 건강보험으로 처리를 했더라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비용을 산재보험에서 지급토록 했다.
그동안 산재근로자의 후유증상은 산재보험법상 재요양 또는 합병증 예방관리 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면 산재보험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해 11월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했고, 그 내용이 이번에 의결된 것이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산재 후유증상과 관련해 연간 2000여명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라며 “이를 통해 산재근로자의 건강권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2일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산재보험법 개정안’이 상정·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산재근로자가 요양 종결 이후 후유증상으로 치료를 받을 때 건강보험으로 처리를 했더라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비용을 산재보험에서 지급토록 했다.
그동안 산재근로자의 후유증상은 산재보험법상 재요양 또는 합병증 예방관리 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면 산재보험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해 11월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했고, 그 내용이 이번에 의결된 것이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산재 후유증상과 관련해 연간 2000여명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라며 “이를 통해 산재근로자의 건강권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