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후유증상 치료비도 보험 적용
산재 후유증상 치료비도 보험 적용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4.04.30
  • 호수 24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산재근로자가 요양종결일 이후 2년 이내에 산업재해에 따른 후유증상으로 치료를 받았을 경우에도 산재보험 처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2일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산재보험법 개정안’이 상정·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산재근로자가 요양 종결 이후 후유증상으로 치료를 받을 때 건강보험으로 처리를 했더라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비용을 산재보험에서 지급토록 했다.

그동안 산재근로자의 후유증상은 산재보험법상 재요양 또는 합병증 예방관리 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면 산재보험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해 11월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했고, 그 내용이 이번에 의결된 것이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산재 후유증상과 관련해 연간 2000여명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라며 “이를 통해 산재근로자의 건강권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원로 70 (대한산업안전협회 회관) 대한산업안전협회 빌딩
  • 대표전화 : 070-4922-2940
  • 전자팩스 : 0507-351-7052
  • 명칭 : 안전저널
  • 제호 : 안전저널
  • 등록번호 : 서울다08217(주간)
  • 등록일 : 2009-03-10
  • 발행일 : 2009-05-06
  • 발행인 : 박종선
  • 편집인 : 박종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보현
  • 안전저널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Copyright © 2025 안전저널. All rights reserved. mail to bhkim@safety.or.kr
ISSN 2636-0497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