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부터 안전관리까지 총체적 부실
대구지검은 지난 2월 발생한 경주 리조트 체육관 붕괴사건과 관련해 21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대구지검은 리조트사업본부장 A(56)씨 등 임직원 2명과 설계, 시공, 관리 담당자 4명 등 모두 6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또 B(52)씨 등 9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하는 한편 C(53)씨 등 6명은 건설기술관리법위반 등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제설작업 등 필요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설계·감리감독을 부실하게 해 사고를 불러온 혐의로 구속됐다. 또 B씨와 C씨 등은 지붕공사 시 부실자재를 쓰는 등 부적절한 공사를 하거나 건설기술경력증을 대여해 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참고로 대구지검은 사고발생 뒤 전문가들로 감정단을 구성하는 등 붕괴원인에 대한 정밀감정을 실시했다. 그 결과 이번 사고는 부적절한 자재를 사용한 설계, 시공, 감리 상의 부실과 함께 체육관 지붕의 제설작업을 하지 않은 것 등이 복합돼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향후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해 관련자들에게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월 17일 오후 9시 5분께 경북 경주의 모 리조트 체육관이 붕괴되면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했던 부산외국어대 신입생 등 10명이 숨지고 204명이 부상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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