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이내 재위반시 최대 10배 벌금 부과
내년부터 불량식품을 제조·판매하다가 적발된 업자에게는 1년 이상의 징역과 판매액의 10배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안전기본법’ 등 4개 개정 법률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개정안에 따르면, 고의·악의적인 불량식품 제조·근절을 위해 이르면 내년 5월부터 부당이득 환수제와 형량하한제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불법·위해 건강기능식품 및 축산물 제조·판매 △질병 예방 및 치료에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표시 등을 하다가 적발될 경우 판매금액에 상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되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다.
또 이를 5년 이내 재위반할 경우, 1~10년의 징역에 처해지고 벌금도 판매금액의 최대 10배까지 부과된다.
한편 식품안전기본법 개정안에는 기후 등 환경과 식습관 변화로 유해물질 오염수준, 식품 섭취량이 달라지는 것을 반영해 주기적으로 식품안전 기준과 규격을 재평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내년부터 식품별 유해물질 모니터링과 식품 총 섭취량 변화를 반영한 위해평가를 실시해 기준·규격에 반영하게 된다.
식약처의 한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식품 안전관리의 과학적 기반을 마련하고, 엄중한 법 집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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