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10명 중 6명, 매달 20만원 수령
65세 이상 10명 중 6명, 매달 20만원 수령
  • 채정민 기자
  • 승인 2014.05.07
  • 호수 24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초연금법 제정안 국회 통과, 7월부터 시행
오는 7월부터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어르신은 매달 10~20만원씩 기초연금을 지급 받는다. 여야는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초연금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기초연금법 제정안에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연계해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 기초연금을 월 10~20만원씩 지급하되, ‘국민연금 평균수급액인 30만원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국민연금 장기가입자 12만여 명에게는 예외적으로 2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소득 하위 70%의 65세 이상 어르신 10명 가운데 6명은 20만원, 1명은 10만원 수준의 기초연금이 지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정안에 따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는 65세 이상인 전체 639만 명 중 소득과 재산을 환산한 소득인정액이 70% 수준인 447만 명이다. 여기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1년 이하이거나 국민연금 수급액이 30만원 미만인 406만 명에게는 20만원이, 나머지는 국민연금 가입기간 12년부터 기초연금액이 깎여 20년이 되면 10만원이 지급된다.

이때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 직원 연금 등 개별 법률에 따른 직역연금 등을 받고 있는 사람은 기초연금 수급권자에서 제외되지만, 이 가운데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수급권자 선정 대상에 해당하고 65세 이상인 사람에 대해서는 10만원이 지급된다.

이외에도 제정안은 기초연금액의 기준이 되는 기준연금액은 20만원으로 하되, 이후의 기준연금액은 매년 전국소비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가입자의 경우 기준연금액에서 본인이 받는 국민연금 급여 중 소득재분배 성격의 급여 일부를 기초로 산정하는 금액을 감액해 기초연금액을 조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 미가입자, 국민연금 지급이 정지된 사람,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및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등은 2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5년마다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생활수준과 그동안의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을 고려해 기초연금액의 적정성을 평가해 기준연금액을 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원로 70 (대한산업안전협회 회관) 대한산업안전협회 빌딩
  • 대표전화 : 070-4922-2940
  • 전자팩스 : 0507-351-7052
  • 명칭 : 안전저널
  • 제호 : 안전저널
  • 등록번호 : 서울다08217(주간)
  • 등록일 : 2009-03-10
  • 발행일 : 2009-05-06
  • 발행인 : 박종선
  • 편집인 : 박종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보현
  • 안전저널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Copyright © 2025 안전저널. All rights reserved. mail to bhkim@safety.or.kr
ISSN 2636-0497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