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삿짐 사다리차 검사 의무화 본격화
이삿짐 사다리차 검사 의무화 본격화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0.07.07
  • 호수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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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반드시 안전검사 받아야
7월 1일 하반기가 본격 시작되면서 이삿짐사다리차 사업주들이 알아둬야할 사항이 생겼다. 바로 이삿짐 사다리차의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는 것.

정부는 지난 2008년 7월 1일자로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 이삿짐운반용리프트를 크레인, 일반작업용리프트, 승강기 등과 마찬가지로 안전검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단, 법 시행 이전에 제작되어 사용 중이던 이삿짐 사다리차는 2년간의 유예를 뒀었다.

하지만 이 유예기간이 지난 6월 30일자로 끝나면서 이제부터 이삿짐사다리차를 사용하려는 사업주는 반드시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는 이사짐사다리차는 총 7,500여대로 추산되고 있다. 이 중 현재까지 안전검사를 받은 사다리차는 4,600여대 정도로 알려졌다. 전체의 61%에 그치고 있는 것.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공문발송 등을 통해 이사짐사다리차 사업주들이 안전검사를 받도록 적극 권고해나가고 있다.

아울러 안전검사 기관인 대한산업안전협회에서도 사업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홍보활동을 한층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한산업안전협회의 한 관계자는 “안전검사를 받지 않고 사용하게 되면 이제는 무조건 불법”이라며 “협회에서는 화성사업소와 함께 출장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니, 아직 검사를 받지 않은 사업주들은 조속히 검사를 받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참고로 이삿짐사다리차 검사의 신청은 대한산업안전협회 안전기술본부 검사지원팀(02-860-7071)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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