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행정보 외 동영상 제한·표시정보 간소화
운전 중 DMB 시청을 자동으로 차단할 수 있는 기술 표준이 도입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운전 중 내비게이션의 DMB 화면이 자동으로 차단되도록 하는 ‘자동차 내 디스플레이장치 운전자 인터페이스 요구 사항’에 대한 KS표준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자동차 출고와 함께 장착되는 내비게이션에는 운전 중 DMB 화면이 자동으로 차단되는 기능이 적용되고 있지만, 이는 전체 사용 내비게이션의 12.5%에 불과하다. 심지어 차량이 출고된 이후 운전자가 장착하는 내비게이션은 이런 기능을 갖추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에 제정된 KS표준은 운전 중 경로 안내, 후방 카메라 영상 등 주행 정보를 제외한 정보들을 동영상으로 볼 수 없도록 했다. 또 DMB 화면 자동 차단 외에도 운전자가 원하는 정보를 화면에서 찾을 때, 7.5초 이내에 인지할 수 있도록 표시정보도 간소화하도록 했다.
산업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KS표준은 강제성 없는 권고 형태의 가이드라인이지만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내비게이션 제조업체들은 이를 적극 적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지난 2월부터 운전 중 DMB를 시청하면 승용차는 6만원, 버스 등 승합차는 7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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