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자, 연말정산 통해 추가환급 가능
퇴직자, 연말정산 통해 추가환급 가능
  • 박병탁 기자
  • 승인 2014.05.07
  • 호수 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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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텍스를 통해 추가 소득공제 신청
지난해 퇴직한 직장인은 5월말까지 연말정산을 다시 신청해 추가로 환급받을 수 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지난해 퇴직하고 연말정산을 제대로 하지 않은 퇴직자들은 5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통해 추가로 환급받을 수 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지난해 중도 퇴사한 근로자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결정세액이 있다면 그 금액 내에서 누락한 소득공제를 반영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재직기간 중 본인 및 부양가족이 지출한 ▲의료비 ▲신용카드비 ▲보험료 ▲교육비 ▲각종 주택자금은 물론 퇴직 후 납부한 ▲연금저축비 ▲기부금 ▲국민연금 등에 대해서도 추가로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다.

이미 퇴직한 이들 역시 본인이 놓친 소득공제가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연말정산 때 놓친 소득공제는 5년간(경정청구 3년, 고충 2년) 추가로 환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즉 2009년부터 2012년 사이 중도 퇴사자도 신청하면 환급 받을 수 있다.

중도퇴사자의 세금환급액이 발생하는 이유는 대부분의 회사에서 퇴직자에게 연말정산에 대해 별도의 설명 없이 본인공제와 4대 보험료만 반영해 약식으로 연말정산을 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다. 퇴직시에 부양가족공제와 의료비·교육비·신용카드비·주택자금공제 등 대부분의 소득공제를 누락하는 바람에 세금을 과다 납부하게 되는 것이다.

환급신청은 이달 31일까지 가능하며, 납세자연맹 연말정산추가 환급 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주소지 관할세무서를 방문하면 된다.

다만 지난해 퇴직 후 재취업한 경우에는 두 직장의 근로소득을 합산해 5월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추가 납부할 세금이 있는데 합산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내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납세자연맹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국세통계연보상 퇴직자가 280만명으로 이중 상당수가 소득공제를 놓쳐 추가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대부분의 회사에서 퇴직 시 연말정산 안내를 하지 않아 거의 모든 소득공제가 누락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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