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휴무일에 수당지급 여부
대체휴무일에 수당지급 여부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4.05.07
  • 호수 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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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노무 Q&A
Question. 당사는 취업규칙상 본사 직원들의 경우 일요일이 휴일로 규정되어 있으나 각 지점의 경우 업무의 특성상 일요일에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본사직원의 경우 특정사유 발생시 일요일에도 근무를 하는데, 이 경우 일요일에 근무하는 대신 월요일 휴무하는 것이 적법한 방안인지,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질의의 내용은 휴일대체와 관련된 것으로서 휴일의 대체란 취업규칙 등에 미리 휴일로 정해져 있는 날, 즉 근로의무가 없는 날을 다른 근로일과 교체하여 휴일은 근무하고 다른 근무일은 휴일로 하여 근로의무가 없는 날로 조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은 휴일대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바는 없으나, 대법원은 “단체협약 등에서 특정된 휴일을 근로일로 하고 대신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미리 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고지하면 달리 보아야 할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적법한 휴일대체가 되어, 원래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대법99다7367, 2000.09.22)라고 판시하고 있는 바, 적법한 휴일대체의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적법한 휴일대체의 요건과 관련하여 상기 대법원 판례에서는 사전에 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고지하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기 때문에 사후에 휴일근로를 대체하려고 하거나, 휴일대체 관련 취업규칙 등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등 적법하지 않게 휴일대체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휴일근로에 따른 휴일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참고적인 사항으로 근로자의 날을 대체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날’은 법률로서 특정한 날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으며, 다른 날로 대체하였더라도 근로자의 날에 근로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사료됨.”(근로기준과-894, 2004. 2. 20)이라고 일괄되게 판단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의 날을 다른 근무일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홍익노무법인 공인노무사 권혁준
(Tel. 02-525-3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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