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심야시간 근무 금지
올해 하반기부터 만 18세 미만 청소년에게는 심야 시간에 일을 시킬 수 없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일 기초고용질서를 확립하고 근로청소년에 대한 부당한 대우를 방지하는 내용을 담은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추진방안’을 국가정책조정회의에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사업주들은 하반기부터 청소년들을 심야시간(0~6시)에 고용해 일을 시킬 수 없게 된다. 현행 지침은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이더라도 본인이 동의하거나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을 경우 노동관청의 인가를 받아 야간에도 청소년을 고용해 일을 시킬 수 있다. 하지만 야간 근로가 청소년 건강에 좋지 않다는 지적을 이번에 반영한 것이다.
또한 고용부는 청소년의 근로권익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자료를 제작·배포하고, 교육청과 지방고용노동청 간의 협업을 통해 특성화고 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근로권익 특강’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청소년이 손쉽게 상담 받고 신고할 수 있도록 민·관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권리 구제시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무료로 제공하는 등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밖에 기간제나 단시간근로자 등의 열악한 근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도 시행된다. 고용노동부는 기간제, 단시간근로자를 고용하면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을 경우 즉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서면 명시 의무를 위반해도 2주간의 시정지시 기간 내에 시정하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이에 정부는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을 개정해 법 위반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정부는 6월까지 이러한 내용을 집중홍보하고 하반기 계도기간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회생활의 첫 걸음을 내딛는 청소년이 땀 흘려 일한 정당한 대가를 받고 일의 보람을 느끼게 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꼭 필요하다”면서 “이번 대책을 계기로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를 위해 세심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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