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근로장려금 최대 210만원 지급
국세청, 근로장려금 최대 210만원 지급
  • 박병탁 기자
  • 승인 2014.05.07
  • 호수 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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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대상 전년 대비 19.4% 증가
저소득 근로자들이 최대 21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받게 된다.

지난 2일 국세청은 2013년 귀속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 수급 가능성이 있는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등 120만 가구에 대해 신청안내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안내 대상은 지난해 100만5000가구보다 19만5000가구(19.4%)가 증가했다. 이는 60세 이상 가구가 14만명 가량이 늘어나면서 고령자에 대한 수급기회가 확대된 데에 따른 것이다.

근로장려금 제도는 정부가 저소득층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하는 복지제도로, 가구원 구성과 총소득기준금액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맞벌이 가족가구가 총소득이 2500만원 미만인 경우 최대 21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60세 이상 단독가구가 총소득이 13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최대 70만원을,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있으면서 홑벌이의 총소득액이 2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최대 170만원의 근로장려금이 지급된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다음달 2일까지 신청을 받아 늦어도 9월 추석 전에는 근로장려금을 지급할 계획”라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올해부터는 생업에 종사하는 이유 등으로 신청 기간 안에 접수하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6월 3일부터 9월 2일까지 추가접수를 받을 계획”이라며 “다만 이때 접수할 경우 당초 산정액의 90%만 지급되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그는 “다만 이번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기도 안산시와 전라남도 진도군 거주자는 9월 2일까지 신청이 가능하고 산정액이 감액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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