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석면 건강피해 의심자 찾아가는 서비스’ 강화
환경부, ‘석면 건강피해 의심자 찾아가는 서비스’ 강화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4.05.07
  • 호수 24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지난 1일부터 ‘석면 건강피해 의심자 찾아가는 서비스(이하 찾아가는 서비스)’를 강화해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올해 ‘찾아가는 서비스’에는 환경공단 관계자가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발급 등을 대행해 주는 ‘해피콜 서비스’가 도입됐다. 해피콜 서비스 대상은 고령 및 중증(암)환자 등 거동이 불편한 석면 건강피해 의심자나 석면질환 사망 의심자의 유족이다.

이와 함께 기존의 석면 피해 인정자에 대한 건강관리 확인, 구제급여 신청서 작성대행, 제도개선 요구사항 수렴 등의 종합적 사후관리도 시행된다.

한편 지난 2011년 7월 시작된 ‘찾아가는 서비스’는 석면피해자 상당수가 고령이거나 거동불편 등 정보취약계층임을 고려해, 피해 의심자를 직접 찾아 우편과 전화, 직접 방문 등을 통해 석면피해구제제도의 안내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참고로 석면피해구제제도란, 석면광산 또는 석면공장 주변 거주 주민 등 환경성 석면노출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그동안 ‘찾아가는 서비스’는 석면 건강피해 의심자 및 석면 질환사망 의심자의 유족 1794명에게 석면피해구제제도를 안내해, 이 가운데 457명이 석면건강피해자 및 특별유족으로 인정돼 137억 원의 석면피해구제급여를 지급받았다.

이처럼 석면 피해인정 신청 접수 후 석면 건강피해가 인정된 사람은 석면피해구제기금에서 치료비 등 요양급여(연 최대 400만원)와 매월 요양생활수당(최대 123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또 과거에 석면으로 인한 질환을 진단받고 사망한 경우, 그 피해를 인정받으면 사망자의 유족은 특별유족조위금과 장의비(최대 3500만원) 등을 받게 된다.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원로 70 (대한산업안전협회 회관) 대한산업안전협회 빌딩
  • 대표전화 : 070-4922-2940
  • 전자팩스 : 0507-351-7052
  • 명칭 : 안전저널
  • 제호 : 안전저널
  • 등록번호 : 서울다08217(주간)
  • 등록일 : 2009-03-10
  • 발행일 : 2009-05-06
  • 발행인 : 박종선
  • 편집인 : 박종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보현
  • 안전저널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Copyright © 2025 안전저널. All rights reserved. mail to bhkim@safety.or.kr
ISSN 2636-0497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