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배원 산업재해율, 전체 평균 대비 4.3배 수준
집배원 산업재해율, 전체 평균 대비 4.3배 수준
  • 박병탁 기자
  • 승인 2014.05.07
  • 호수 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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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특성상 교통사고 비율 가장 높아
우편 집배원들이 산업재해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8일 ‘집배원 중대재해 해결을 위한 연대모임’은 우정사업본부에서 일하는 직원의 재해발생 경위내역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우정사업본부에서는 1434명이 산업재해를 입었고, 이 가운데 27명은 사망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연평균으로 환산하면 1년에 478명이 산업재해를 입고, 매년 9명이 사망하는 셈이다.

문제는 이러한 산업재해가 우정사업본부에 근무하는 직원 중 집배원에게 집중됐다는데 있다. 지난 3년 동안 집배원은 산업재해로 19명이 사망하고, 1163명이 부상을 당했다. 우정사업본부 내 산업재해자수(2011년~2013년)가 총 1434명인 점을 감안하면 81%가량이 집배원에게 발생한 셈이다.

집배원에게 산업재해가 집중된 것은 높은 산업재해율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2012년을 기준으로 집배원들의 산업재해율은 무려 2.54%에 달한다. 우리나라 전체 산업재해율(0.59%)보다 4.3배나 높은 수치다.

이는 외근이 많은 집배원의 업무특성과도 무관치 않다. 전체 집배원의 산업재해 발생원인을 살펴보면 교통사고(643건, 54.4%)가 가장 많았고, 기상악천후로 인한 재해(203건, 17.2%), 근골격계질환(184건, 15.6%) 등이 뒤를 이었다.

집배원들은 택배물품 등을 고객에게 직접 전달해야 하는 만큼 교통사고 발생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또 기상이 악화되어도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근로환경 탓에 빙판길에 전도되는 등 재해에 노출돼 있고, 무거운 택배 물품을 운반하면서 근골격계질환의 발생율도 높게 나타난 것이다.

이 같은 집배원의 업무특성을 고려하더라도 열악한 근로환경에 대한 보호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점은 문제다.

‘집배원 중대재해 해결을 위한 연대모임’의 한 관계자는 “기상악화로 인해 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을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근골격계 부담이 큰 작업에는 보호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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