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산재보험료 연체금과 관련해서 제도를 보완할 것을 근로복지공단에 권고했다.
권익위는 근로복지공단의 실수로 산재보험료를 제때 내지 못한 기업에게 연체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난 1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 영주지사는 지난 2012년 10월 하모씨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자 ‘산재보험 사업종류’의 적정성 여부를 점검했다. 이 과정에서 공단은 그동안 착오가 있었다며 이 사업장을 보험요율이 18/1000인 ‘플라스틱가공제품제조업’에서 보험요율이 37/1000인 ‘기타 건설공사’로 변경하고, 2009년부터 2011년까지의 보험요율 차이에 따른 추가 산재보험료를 부과했다.
이에 사업주 하씨는 사업종류 변경은 자신의 잘못이 아니므로 추가로 산재보험료를 내도록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더구나 이 과정에서 공단은 납부기한 안에 보험료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연체금까지 부과했다.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는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변경하는 것은 근로복지공단의 고유 권한”이라며 “그동안 공단은 하씨의 회사에 대해 3차례나 직권으로 사업종류를 변경을 한 바 있고, 이때마다 하씨는 변경된 산재보험료를 모두 성실히 납부했다”고 밝혔다.
이어서 권익위는 “공단 내부지침에 따르면 기업주에게 귀책사유가 없을 때에는 연체금을 징수할 수 없다”라며 “기업주에게 과실이 없는데도 추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 마땅한 구제수단이 없는 것을 감안하면 공단의 행정착오로 인해 연체금이 발생하면 일정기간 연체금을 면제해 주는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권고했다.
권익위는 근로복지공단의 실수로 산재보험료를 제때 내지 못한 기업에게 연체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난 1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 영주지사는 지난 2012년 10월 하모씨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자 ‘산재보험 사업종류’의 적정성 여부를 점검했다. 이 과정에서 공단은 그동안 착오가 있었다며 이 사업장을 보험요율이 18/1000인 ‘플라스틱가공제품제조업’에서 보험요율이 37/1000인 ‘기타 건설공사’로 변경하고, 2009년부터 2011년까지의 보험요율 차이에 따른 추가 산재보험료를 부과했다.
이에 사업주 하씨는 사업종류 변경은 자신의 잘못이 아니므로 추가로 산재보험료를 내도록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더구나 이 과정에서 공단은 납부기한 안에 보험료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연체금까지 부과했다.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는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변경하는 것은 근로복지공단의 고유 권한”이라며 “그동안 공단은 하씨의 회사에 대해 3차례나 직권으로 사업종류를 변경을 한 바 있고, 이때마다 하씨는 변경된 산재보험료를 모두 성실히 납부했다”고 밝혔다.
이어서 권익위는 “공단 내부지침에 따르면 기업주에게 귀책사유가 없을 때에는 연체금을 징수할 수 없다”라며 “기업주에게 과실이 없는데도 추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 마땅한 구제수단이 없는 것을 감안하면 공단의 행정착오로 인해 연체금이 발생하면 일정기간 연체금을 면제해 주는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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