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통학버스에 대한 안전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국회는 최근 어린이집 통학버스 운행 중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해당 어린이집을 폐쇄조치 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도로교통법을 위반해 보호자인 보육교직원의 동승 없이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행하다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해당 어린이 집에는 운영정지 및 폐쇄 조치가 취해진다.
또 개정안은 어린이집 설치와 운영에 대한 체계도 정비했다. 어린이집을 설치 및 운영하는데 있어서 기존의 결격사유는 ‘벌금, 통고 처분을 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였으나 이번 개정에 따라 ‘영유아보육법을 위반해 3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로 변경됐다.
또 어린이집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기간은 1년에서 2년으로 강화됐다.
국회는 최근 어린이집 통학버스 운행 중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해당 어린이집을 폐쇄조치 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도로교통법을 위반해 보호자인 보육교직원의 동승 없이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행하다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해당 어린이 집에는 운영정지 및 폐쇄 조치가 취해진다.
또 개정안은 어린이집 설치와 운영에 대한 체계도 정비했다. 어린이집을 설치 및 운영하는데 있어서 기존의 결격사유는 ‘벌금, 통고 처분을 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였으나 이번 개정에 따라 ‘영유아보육법을 위반해 3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로 변경됐다.
또 어린이집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기간은 1년에서 2년으로 강화됐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