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감시인, 민간인 대상 교육근거 마련
산림청은 산불방지 공무원에 한정됐던 산불 전문교육을 민간인도 이수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체계적인 교육을 받지 못한 민간인 산불방지 종사자들이 산불 예방과 진화 훈련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산불 대응능력 향상과 안전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민간인 산불방지 종사자는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과 산불감시원 등 전국에 5만6000여명이 있다.
한편 개정안은 산불방지 교육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기 위한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의 설립 근거도 마련키로 했다.
이외 개정법률안에는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권자에 산림청장 추가 ▲보존 가치가 높은 산림보호구역의 곶자왈, 풍혈지 등을 다른 산림 보호구역 토지보다 우선하여 매수·교환 ▲산림보호구역과 보호종에 대한 행위제한 및 벌칙 추가 등의 내용도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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