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운전자의 음주운전·면허 효력 등의 정보가 보험사의 보험료 산출·지급 기준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올해 1월 14일 보험업법이 개정되면서 보험회사의 음주·무면허 정보 이용에 관한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이를 위한 세부방안을 규정한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라 보험사는 경찰청이 보유한 운전면허 취득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 번호, 운전면허의 유효범위 등 관련 정보를 보험개발원을 통해 제공받을 수 있다. 보험사들은 이를 통해 보험료를 산정할 뿐만 아니라 보험료를 지급할 때도 활용할 수 있다.
참고로 현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인한 자동차 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보험자가 대인 200만원, 대물 50만원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올해 1월 14일 보험업법이 개정되면서 보험회사의 음주·무면허 정보 이용에 관한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이를 위한 세부방안을 규정한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라 보험사는 경찰청이 보유한 운전면허 취득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 번호, 운전면허의 유효범위 등 관련 정보를 보험개발원을 통해 제공받을 수 있다. 보험사들은 이를 통해 보험료를 산정할 뿐만 아니라 보험료를 지급할 때도 활용할 수 있다.
참고로 현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인한 자동차 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보험자가 대인 200만원, 대물 50만원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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