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공제회, 사망건설근로자 유족에 퇴직공제금 지급
건설근로자공제회, 사망건설근로자 유족에 퇴직공제금 지급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4.05.14
  • 호수 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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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명에 총 31억원 지급예정
건설근로자공제회가 퇴직공제금 지급대상자 63만7155명 가운데 지난해 4월 이후 추가로 사망여부가 확인된 2112명의 건설근로자 유족에게 퇴직공제금 31억원을 지급한다고 지난 9일 밝혔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건설근로자가 사망할 경우 퇴직공제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유족들이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공제회가 직접 찾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참고로 퇴직공제금은 건설근로자가 사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야 지급받을 수 있다. 공제회는 지급대상자 사망여부를 안전행정부에 요청해 2112명의 사망 사실과 사망일자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제회는 확인 작업을 거쳐 지급대상자가 누락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퇴직공제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생계를 같이한 최우선 순위 유족이 공제회 본회지부로 우편 또는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구비해야 될 서류는 퇴직공제금 지급청구서를 비롯해 피공제자의 사망진단서, 가족관계 증명서, 생계를 같이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유족 우선순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이다.

건설근로자공제회의 한 관계자는 “정기적으로 사망자 명단을 파악해 유족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등 건설근로자의 권익과 복지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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