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가 산업의학과 전문의가 있어야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한 구(舊)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조항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선고했다.
2일 헌법재판소는 A씨 등 7명이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의사의 인력 기준을 ‘산업의학과 전문의’로 제한한 옛 산업안전보건법 조항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해 헌법에 어긋난다”며 낸 헌법소원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특수건강진단기관은 화학물질이나 소음 등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근로자의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동부가 지정한 의료기관을 말한다. 의료법에 따른 산업의학과 전문의 1명 이상이 있어야 지정받을 수 있다.
재판부는 “산업의학과 전문의만이 특수건강진단을 위한 전문성과 자질을 충분히 갖췄다고 본 산안법 규칙 조항이 입법재량의 한계를 일탈해 산업의학과 전문의가 아닌 의사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 배경을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전문의 수련과정 등 모든 체계가 각각의 수련목표에 맞게 별개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산업의학과를 전공하지 않은 의사들이 산업의학과 전문의와 동일한 정도의 산업의학적 전문성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재판부는 특수건강진단기관에 재직해 온 의사 중 산업의학과 전문의가 아닌 이들은 재직기간에 한해서만 특수건강진단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한 부칙에 대해서도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배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판결했다.
참고로 가정의학과·신경외과·예방의학과·정형외과의 전문의(또는 일반의)로 이루어진 A씨 등 7명은 특수건강진단기관에 재직중이던 2007년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돼 산업의학과 전문의만이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일할 수 있게 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2일 헌법재판소는 A씨 등 7명이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의사의 인력 기준을 ‘산업의학과 전문의’로 제한한 옛 산업안전보건법 조항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해 헌법에 어긋난다”며 낸 헌법소원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특수건강진단기관은 화학물질이나 소음 등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근로자의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동부가 지정한 의료기관을 말한다. 의료법에 따른 산업의학과 전문의 1명 이상이 있어야 지정받을 수 있다.
재판부는 “산업의학과 전문의만이 특수건강진단을 위한 전문성과 자질을 충분히 갖췄다고 본 산안법 규칙 조항이 입법재량의 한계를 일탈해 산업의학과 전문의가 아닌 의사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 배경을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전문의 수련과정 등 모든 체계가 각각의 수련목표에 맞게 별개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산업의학과를 전공하지 않은 의사들이 산업의학과 전문의와 동일한 정도의 산업의학적 전문성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재판부는 특수건강진단기관에 재직해 온 의사 중 산업의학과 전문의가 아닌 이들은 재직기간에 한해서만 특수건강진단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한 부칙에 대해서도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배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판결했다.
참고로 가정의학과·신경외과·예방의학과·정형외과의 전문의(또는 일반의)로 이루어진 A씨 등 7명은 특수건강진단기관에 재직중이던 2007년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돼 산업의학과 전문의만이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일할 수 있게 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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