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의학전문의 있어야 특수진단기관 지정’ 합헌
“산업의학전문의 있어야 특수진단기관 지정’ 합헌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0.07.07
  • 호수 59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헌재가 산업의학과 전문의가 있어야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한 구(舊)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조항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선고했다.

2일 헌법재판소는 A씨 등 7명이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의사의 인력 기준을 ‘산업의학과 전문의’로 제한한 옛 산업안전보건법 조항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해 헌법에 어긋난다”며 낸 헌법소원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특수건강진단기관은 화학물질이나 소음 등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근로자의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동부가 지정한 의료기관을 말한다. 의료법에 따른 산업의학과 전문의 1명 이상이 있어야 지정받을 수 있다.

재판부는 “산업의학과 전문의만이 특수건강진단을 위한 전문성과 자질을 충분히 갖췄다고 본 산안법 규칙 조항이 입법재량의 한계를 일탈해 산업의학과 전문의가 아닌 의사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 배경을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전문의 수련과정 등 모든 체계가 각각의 수련목표에 맞게 별개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산업의학과를 전공하지 않은 의사들이 산업의학과 전문의와 동일한 정도의 산업의학적 전문성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재판부는 특수건강진단기관에 재직해 온 의사 중 산업의학과 전문의가 아닌 이들은 재직기간에 한해서만 특수건강진단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한 부칙에 대해서도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배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판결했다.

참고로 가정의학과·신경외과·예방의학과·정형외과의 전문의(또는 일반의)로 이루어진 A씨 등 7명은 특수건강진단기관에 재직중이던 2007년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돼 산업의학과 전문의만이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일할 수 있게 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원로 70 (대한산업안전협회 회관) 대한산업안전협회 빌딩
  • 대표전화 : 070-4922-2940
  • 전자팩스 : 0507-351-7052
  • 명칭 : 안전저널
  • 제호 : 안전저널
  • 등록번호 : 서울다08217(주간)
  • 등록일 : 2009-03-10
  • 발행일 : 2009-05-06
  • 발행인 : 박종선
  • 편집인 : 박종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보현
  • 안전저널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Copyright © 2025 안전저널. All rights reserved. mail to bhkim@safety.or.kr
ISSN 2636-0497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