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부당징계 반발해 제출한 사표는 무효
법원, 부당징계 반발해 제출한 사표는 무효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4.05.14
  • 호수 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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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의사 정확하게 파악해야

회사 측으로부터 부당한 징계를 받은 것에 반발해 제출한 사표는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서울 영등포구 소재 S의료재단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임상병리사 김모씨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지난 2013년 3월 S의료재단이 운영하는 S병원에서 임상병리사로 일하던 김씨는 병원 측이 자신을 상대로 징계위원회 회부를 위한 사전조사를 진행하자 “조사를 받기 싫다”며 사표를 내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김씨는 당시 사표를 집에 가서 작성해 오겠다고 주장했으나 병원 인사국장인 이모씨가 “조사를 받기 싫으면 당장 사표를 작성해야 한다”고 요구해 “내가 사직해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사직사유를 기재하지 않은 사표를 작성해 제출했다.

병원 측은 김씨의 사표를 2시간 만에 수리하고 일주일 만에 새로운 임상병리사 채용공고를 냈다. 이에 김씨가 반발해 인사국장에게 사표 반환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김씨는 병원장에게 부당해고를 호소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같은 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김씨의 사표 제출에 대해 진의가 없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구제신청을 기각했다.

하지만 중앙노동위원회는 김씨에 대한 병원 측의 부당해고를 인정하고 같은 해 7월 병원으로 하여금 김씨를 복직시킬 것과 해고 기간 동안 지급하지 않은 임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재심판정을 했다.

이에 재판부는 “근로자가 사표를 작성해 제출할 당시 그 사표에 의해 의원면직 처리될 수 있음을 인식했더라도 이것만으로 내심에 사직의 의사가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며 “김씨는 징계조사 자체의 부당함을 느껴 이에 대해 항의 또는 회피를 위해 사직원을 제출한 만큼 회사 측은 진의에 의한 것이 아니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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