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장 자격기준에 ‘여객정원’ 추가 추진
선장 자격기준에 ‘여객정원’ 추가 추진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4.05.14
  • 호수 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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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협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12일 선장의 자격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선박직원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법령은 여객선의 선장 및 선박직원들의 승무자격을 선박의 크기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여객정원이 921명에 달하는 세월호(6825톤)의 선장은 2급 항해사 자격만을 보유하고 있었다. 3000톤급 이상 선박의 경우 2급 항해사면 선장을 맡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개정안은 선박직원의 최저승무기준을 정할 때 선박의 크기 외에도 여객정원을 주요하게 고려하도록 했다.

김경협 의원은 “6000톤 이상 여객선에 대해 1급 항해사만 선장을 맡을 수 있도록 제도를 변경하는 것도 고려해 봤지만 이 경우 500톤 미만이면서 여객정원이 700여명에 달하는 여객선의 경우 여전히 4급 항해사가 선장을 맡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김 의원은 “선장 등 승무원의 자격 기준을 강화해 연안여객선의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대응 능력을 제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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