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유무, 사내하도급 증가원인으로 지적
기업들이 사내 하도급을 활용하는 주요한 이유는 고용유연성 때문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사내하도급을 인건비 절감 차원에서 활용한다는 기존의 인식과는 차이가 있는 것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 8일 ‘사내하도급 활용원인 및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한국노동연구원의 2007~2011년 사업체 패널 조사결과를 분석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기업들이 사내하도급을 활용하는 이유는 고용유연성(40.9%) 때문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고, 업무성격(30.4%)과 인건비 절감(24.9%)이 그 뒤를 이었다. 통상적으로 인건비 절감이 주요 목적일 것이라는 인식과는 다른 결과가 나온 셈이다. 향후 사내하도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대로 된 원인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또 고용유연성(이직률)에 따라 사내하도급 비율을 살펴보니, 의미 있는 결과가 나왔다. 이직률이 10% 증가할 경우 사내하도급 활용 가능성이 14.7% 낮아진 것이다. 이는 곧 이직률이 사내하도급 활용에 영향을 준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반대로 고용경직성이 높은 사업장은 낮은 사업장에 비해 사내하도급을 활용할 가능성이 평균 14.3%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경직성에는 노동조합의 유무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 있어 노동조합이 사내하도급을 유발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했다.
이는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을 통해 고용안정을 보장받는 과정에서 고용경직성이 유발돼 사내하도급을 높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 같은 결과는 경영계 일선에서 노동조합이 고용경직성을 유발해 사내하도급을 증가시킨다는 기존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다. 하지만 노동계와 일부 학계에서는 이러한 주장을 반박해 오고 있다.
지난해 6월 현대차가 제기한 ‘파견근로자법 제6조 고용의제 조항은 위헌’ 소송사건과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개최한 공개변론 자리에서 강성태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부분 국가는 노동시장 유연화 흐름 속에서도 파견근로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지만 한국은 오히려 이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며 “고용경직성을 초래한다는 주장이나 파견업무 허용 범위를 확대하자는 것은 기업 경영 위험을 근로자에게 전가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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