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명령, 공사비 융자 등 조치 시행
정부가 시공 중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에 대해 2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해 정비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오는 23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이 법령이 시행되면 마땅한 정책수단이 없어 장기간 방치됐던 공사중단 건축물을 효과적으로 정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 그동안 공사가 중단된 건설현장은 도심 속 안전사각지대로 여겨졌다. 별다른 안전관리 없이 방치돼 있어 화재나 안전사고가 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이다. 2012년 기준으로 공사를 재개하거나 철거하지 않고 버려둔 현장은 442곳에 달한다.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해 제정안은 국토부 장관으로 하여금 공사중단 건축물의 중단원인과 안전상태 등의 현황파악을 위해 2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토록 했다. 또 조사 결과를 토대로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과 재정지원 계획이 담긴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 제정안은 시도지사로 하여금 정비기본계획에 따라 공사중단 건축물별로 정비여부·방법, 재원조달 계획 등을 마련토록 했다. 아울러 시도지사는 정비계획을 통해 △철거명령 △공사비용 보조·융자 △분쟁조정 △조세감면 △취득 등 가장 적합한 방법을 택해 정비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국토부는 올해 하반기경 1~2곳의 시도를 대상으로 시범 실태조사를 실시해 정비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고, 내년에는 전국에 걸쳐 실태조사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