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중소기업 안전문화혁신 적극 지원
고용노동부, 중소기업 안전문화혁신 적극 지원
  • 채정민 기자
  • 승인 2014.05.14
  • 호수 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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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지원자 지정제 도입·중소기업 CEO 안전보건교육 추진

 


고용노동부가 중소기업의 안전문화 혁신을 위해 적극 나선다.

방하남 고용노동부장관은 지난 12일 ‘중소기업 안전문화 확산 및 경제활력 다짐대회’에 참석했다.

방 장관은 이 자리에서 “사업장 자체 안전보건관리체계 확립을 지원하고, 사업주 안전보건교육을 강화하는 등 중소기업 안전보건관리 혁신을 위해 적극적인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방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우리나라의 산업재해 대부분이 중소기업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을 감안한 것이다.

실제로 고용부에 따르면 300인 이상 사업장과 300인 미만 사업장의 재해율 격차는 약 4배에 달한다. 이는 정비·유지보수 등과 같은 유해·위험 업무의 아웃소싱이 확대되면서 하청 중소기업의 중대재해가 빈발해진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고용부는 중소기업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안전보건지원자 지정제’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안전보건지원자 지정제는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자율적인 안전보건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를 통해 사업주가 현장 직원을 ‘안전보건지원자’로 지정하면 이 직원은 사업장 안전점검, 근로자 건강관리 등의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고용부는 중소기업의 자체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 직원을 신규 채용하면 고용보험기금의 채용지원금을 2년 동안(현행 1년) 지원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또 고용부는 사업주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 CEO 안전보건교육’도 적극 실시하기로 했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중소기업의 안전보건 환경을 혁신시키기 위해 중소기업협의회와 함께 사업주 교육을 실시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 개편을 추진할 것”이라며 “안전관리 부실로 중대재해가 발생할 시 작업중지, 수시감독 등 행·사법 조치를 통해 해당 사업장의 안전관리시스템을 개선시키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대회는 매년 중소기업주간(5월 셋째주)에 개최되는 행사로, 올해는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중소기업인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행사로 확대됐다.

중소기업주간은 지난 12일 시작돼 오는 16일까지 진행되며 △TV홈쇼핑 입점을 위한 1:1 MD상담회 △통일경제시대를 대비한 중소기업의 역할과 과제 전문가 토론회 △소상공인의 온라인 경쟁력 강화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삼성 협력사 동반성장 채용한마당 △대·중소 유통업 상생 생태계 구축 방안 토론회 등이 다채로운 행사가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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