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건강관리서비스 Q&A’ 발표
복지부 ‘건강관리서비스 Q&A’ 발표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0.07.07
  • 호수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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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17일 발의된 ‘건강관리서비스법안(자유선진당 변웅전 의원 대표발의)’에 대해 각계의 의견이 엇갈리자 복지부가 적극적으로 법안에 대한 설명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1일 제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 관련 주요 쟁점을 Q&A 형태로 정리해 발표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Q&A의 주요내용이다.

◇ 건강관리서비스란?

고혈압.당뇨.심뇌혈관질환 등을 예방하기위해 맞춤형 상담.교육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 도입필요성은?

현재 건강관리서비스는 수백만원을 호가하는 일부 대형병원의 고급 건강검진을 통해 제공되고 있으며, 보건소의 각종 건강증진사업 등을 통해서도 이용 가능하다. 하지만 고급 건강검진은 경제적 이유로, 보건소 서비스는 사업규모의 한계 등으로 폭넓게 이용하기 어렵다. 따라서 국민 누구나 전문기관이 제공하는 양질의 건강관리서비스를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야한다.

◇ 의료서비스니까 의사가 제공해야 하지 않나?

의사가 직접 실시하는 만성질환 관리 및 치료에 관한 상담은 현재도 건강보험에서 의료행위로서 급여가 적용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다만 건강관리서비스는 운동 상담 등 건강증진을 통한 예방이 주목적임으로 치료 영역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건강관리서비스 인력은 의사로만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를 포함하여 간호사.영양사 등 공인된 전문인력이 공동으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각종 유사의료행위 제공 등이 우려되는데?

건강관리서비스가 제도화되면 오히려 비만관리 등과 관련해 범람하고 있는 각종 유사의료행위들이 건강관리서비스법에 따라 보다 엄격히 규제될 수 있다. 물론 건강관리서비스기관에서도 유사의료행위를 제공할 경우 의료법에 의해 처벌된다.

◇ 사실상 만성질환자를 진료하게 되는 셈 아닌가?

건강관리서비스기관은 의료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의료행위를 할 경우 의료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된다. 만성질환자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의 의뢰서가 있어야 서비스가 제공된다. 즉 의료기관의 의사가 건강관리가 필요하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만 운동 등 건강관리서비스가 실시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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