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안전관리 부실 사업주에게 철퇴
법원, 안전관리 부실 사업주에게 철퇴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4.05.14
  • 호수 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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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방지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창고 신축현장에서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해당업체 사업주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판사 박주영)은 업무상과실치사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최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자재창고 신축공사 현장에서 데크 플레이트 설치작업을 하던 근로자 B씨가 5m 높이에서 추락해 숨지자 기소됐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추락 사고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안전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아 작업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고가 재해자의 과실 때문에 운이 없어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 않다”며 실형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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