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적인 재난 대비훈련 시행 명시
제주특별자치도는 재난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재난현장 긴급 대응에 관한 규정’을 만들어 도지사 훈령으로 공포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 같은 훈령은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마련된 것이다. 이 규정은 재난이 발생한 경우 △상황의 신속한 수습을 위한 합동반 구축 △책임소재의 구분 △현장 대응인력 효율적 통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재난발생 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주민과 현장참여자, 이해관계자 등에게 제때에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공보체계를 구축할 것도 명시했다.
아울러 재난현장의 특성을 반영한 방재자원을 지원하고, 기간별로 물자를 공동활용토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특히 다양한 재난상황을 가정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재난 대비훈련을 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참고로 도는 지난해 7월 안전관리 컨트롤 타워 역할을 담당할 안전총괄기획관 조직을 신설했고, 지난달 21일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를 제정 공포한 바 있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