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의원 “안전사고에 대한 기업·단체 책임 엄중 문책해야”
심상정 의원 “안전사고에 대한 기업·단체 책임 엄중 문책해야”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4.05.14
  • 호수 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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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 범죄의 단속 및 가중처벌법’ 국회 통과 필요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선장 뿐만 아니라 선사의 법적 책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대형참사 발생 시 사업주 등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심상정 의원(정의당)은 지난 9일 안전사고에 대한 기업 및 단체에게 강한 책임을 묻는 ‘산업안전보건 범죄의 단속 및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서 시급히 논의돼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심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사업장에서 사망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한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이 법안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에도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재차 법을 위반한 때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법인 대표자와 관련 책임자들에 대한 양벌규정도 적용하도록 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해당 업무에 관해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고,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책임을 면제토록 했다.

심 의원은 “만약 이 법안이 진지하게 논의되고 국회에서 통과됐다면 지난 1년간 산재 사망사고 뿐만 아니라 각종 안전사고가 크게 줄어들었을 것”이라며 “세월호 참사와 같은 국가적 비극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기업과 원청, 소유주의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솜방망이 처벌이 안전불감증 초래

심 의원이 이와 같은 법안을 발의한 배경에는 산업재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안전에 대한 사업주의 인식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실제로 심 의원에 따르면 대형참사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최고책임자나 원청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과는 달리 중대재해로 인해 기업주가 기소된 사건 중 약 30% 가량은 무협의 처분을 받았다.

이는 영국, 일본 등의 안전 선진국과는 사정이 다른 것이다. 영국의 경우 1987년 193명의 사망자를 낸 ‘헤럴드 오브 프리 엔터프라이즈호’ 전복사고와 관련해서 당시 운항회사의 책임을 묻지 못했다.

또 1999년 10월 영국 런던 페딩턴역에서 31명의 사망자를 포함해 100명 이상의 사상자를 낸 철도사고 후에도 철도회사의 책임자를 처벌하지 못했다.

하지만 지난 2007년 ‘기업 과실치사와 살인법’을 제정해 2008년부터 시행한 결과, 현재까지 인명피해가 동반한 철도사고는 발생하지 않고 있다. 또 사소한 사고를 포함한 철도사고 건수도 30%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2005년 4월 일본 효고현에서 발생한 JR 후쿠치야마선 열차탈선 사고는 사망자 107명, 부상자 562명이라는 최악의 사고로 기록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12년 1월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당시 JR서일본의 야마자키 전 사장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이에 탈선사고 희생자 유족들이 사고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묻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강력하게 제기했고, 현재 일본에서는 형법 등 관련법 개정이 한창 진행 중이다.

심상정 의원은 “안전사고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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