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시 번호판 영치·공매처분·범칙금 부과
국토교통부는 이달 말까지 불법명의 자동차, 일명 대포차를 적발하기 위해 각 시·도, 경찰,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이전등록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소유자가 아닌 타인이 불법·부당하게 점유하고 있는 불법명의 자동차를 비롯해 주택가 등에 장기간 방치된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거나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법규위반 자동차 등이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차량에 대해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공매처분을 실시해 더 이상 운행되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이전등록 신청 위반으로 적발된 차량은 최대 50만원까지 범칙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시·군·구별로 불법 자동차 전담처리반을 운영하도록 했으며 검찰, 경찰, 교통안전공단 등과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해 상·하반기 불법 자동차 일제 단속을 벌여 무단방치 차량 3만7000대, 무등록자동차 1만2000대, 정기검사 미필 또는 지방세 체납 차량 23만3000대, 불법명의 자동차 750대 등 모두 30만대를 적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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