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안전 산업계 지원단, 화학안전교육 실시
화학안전 산업계 지원단, 화학안전교육 실시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4.05.14
  • 호수 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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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9개 도시 순회하며 중소기업 대상 화평법·화관법 안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안전하게 화학물질을 취급·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전달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30일까지 부산, 여수, 광양 등 19개 지역을 순회하며 ‘화학물질 평가 및 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에 대한 설명회와 현장 안전교육을 병행 실시한다고 밝혔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화평법과 화관법 하위법안은 이를 실제 이행해야 하는 산업계의 참여를 바탕으로 관련 민간단체, 전문가, 관계부처가 지난해 8월부터 논의를 거쳐 마련한 바 있다.

하지만 대기업에 비해 전문 인력이나 정보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이 이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환경부, 산업부 등은 화학안전 산업계 지원단을 구성해 지리적 격차와 정보 접근성이 제한적인 전국 19개 지방도시를 순회하며 화평법·화관법 하위법안에 대해 상세히 안내하고 중소기업과 현장 상담도 실시하게 된 것이다.

아울러 설명회 자리에서는 생산현장에서 화학물질을 보다 안전하게 취급하고 관리하는 방법을 전달하는 안전교육도 실시된다.

환경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순회설명회는 중소기업과의 소통창구 역할을 톡톡히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설명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토대로 중소기업에 대한 합리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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