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외국인근로자 권익증진 방안 추진
권익위, 외국인근로자 권익증진 방안 추진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0.07.07
  • 호수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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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지도감독 시 ‘건강보험 가입 확인’ 검사 의무화
외국인근로자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서 외국인고용사업장에 대한 고용노동부 지도감독 시 ‘건강보험 가입 확인’ 검사가 의무적으로 실시될 전망이다. 또 외국인근로자의 주거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외국인근로자 권익 증진 방안’을 고용노동부에 권고했다고 1일 밝혔다.

권익위에서 마련한 권고안은 크게 한국어 능력 향상,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근로환경 개선, 외국인근로자의 직업 능력 개선 등 3가지로 구분된다.

한국어 능력 향상 부분의 경우 외국인근로자의 입국전 한국어능력시험 준비지원을 위해 언어권별 한국어교재 및 기초문제풀이집이 개발·보급된다. 또 한국어능력시험도 정기적으로 실시된다.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근로환경 개선 부분에는 ▲외국인고용사업장 지도감독 시 건강보험 가입 확인 의무화 ▲외국인근로자의 주거환경에 대한 실태조사 정기적 실시 등의 내용이 담겼다.

외국인근로자의 직업 능력 개선 부분에는 ▲근로계약 체결 전에 외국인근로자에게 사업장에 대한 충분한 정보제공 ▲입국전 사전교육기관에 대한 정기적인 컨설팅 실시 및 지원강화 ▲입국 후 취업교육과정에서 산업안전교육 실시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주에 대한 교육 강화 등이 포함됐다.

국민권익위의 한 관계자는 “외국인근로자 권익증진 방안이 시행되면 사업장에서의 각종 권리침해가 예방되고 생활환경이 개선돼 외국인근로자 권익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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