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 안전관리 체계 ‘사전 예방적 성격’으로 전환
해사 안전관리 체계 ‘사전 예방적 성격’으로 전환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4.05.14
  • 호수 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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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해사안전감독관제 도입
선박과 관련한 사업장의 안전관리 상태를 지도·감독하는 ‘해사안전감독관제’가 도입된다.

정부는 지난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해사안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개정안의 핵심은 해사 안전관리 체계를 ‘사후 지도·점검 체계’에서 ‘사전 예방적 관리체계’로 전환하는 것이다. 개정안에 따라 정부는 해양수산부 등에 일정한 자격을 갖춘 해사안전감독관을 두고 해양 사고 예방을 위한 지도·감독 활동을 하도록 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또 해사 안전 증진과 해양 사고 감소에 기여한 해양 운송 관련 사업자나 종사자를 ‘해사안전 우수사업자’로 지정해 지원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개정안에는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안전진단 대상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해수부에 안전진단서를 제출하고 해상 교통 안전진단을 받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는 세월호 침몰 사고와 지하철 추돌 사고 등을 뼈아픈 교훈으로 삼아 다시는 이런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여객선 안전감독관’ 제도의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연안 여객선 안전운항 관리 부실 지적에 따라 정부가 직접 여객선의 안전을 관리·감독하겠다는 것이다.

해양수산부의 한 관계자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해사안전법 개정안에 담긴 해사안전감독관 제도 도입과 함께 여객선 안전감독관도 추진할 것”이라고 8일 밝혔다.

일단 현재 해수부는 전문성을 갖춘 선장이나 일등항해사 가운데 10여명을 선발, 각 여객선터미널에 배치해 안전관리 업무를 전담케 한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이처럼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이유는 해양사고 가운데 인재로 인한 사고가 상당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해양수산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5년(2009~2013년) 동안 발생한 여객선 안전사고 84건 중 60.7%는 인재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유형별로는 충돌 22건, 기관손상 19건, 접촉 10건 등으로 조사됐다.

특히 충돌과 기관손상은 경계근무나 사전점검을 소홀히 한 것이 주원인으로 집계돼, 인재로 인한 안전사고 비중이 높다는 것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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