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량 20㎾ 이상의 전기설비를 갖춘 보건의료원과 보건소, 보건지소 등은 원칙적으로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는 법령 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제13회 법령해석 심의위원회’ 회의 결과 이 같이 결정됐다고 지난 9일 밝혔다.
법제처에 따르면 ‘전기사업법 제73조’는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로 하여금 전기설비의 공사·유지·운용에 관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자가용전기설비를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일반용 전기설비를 제외한 전기설비로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의료법’상 의료기관인 보건의료원과 보건소, 보건지소에 설치된 용량 20㎾ 이상의 전기설비를 자가용전기설비로 보고,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지 여부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전기사업법에서 위험지역이나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설치된 일정 규모 이상의 전기설비를 자가용전기설비로 규정하고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토록 한 것은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엄격하게 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어서는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의료기관에 설치하는 용량 20㎾ 이상의 전기설비는 일반용전기설비에서 제외된다”라며 “이에 따라 보건의료원, 보건소, 보건지소에 설치돼 있는 용량 20㎾ 이상의 전기설비는 전기사업법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에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법제처는 ‘제13회 법령해석 심의위원회’ 회의 결과 이 같이 결정됐다고 지난 9일 밝혔다.
법제처에 따르면 ‘전기사업법 제73조’는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로 하여금 전기설비의 공사·유지·운용에 관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자가용전기설비를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일반용 전기설비를 제외한 전기설비로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의료법’상 의료기관인 보건의료원과 보건소, 보건지소에 설치된 용량 20㎾ 이상의 전기설비를 자가용전기설비로 보고,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지 여부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전기사업법에서 위험지역이나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설치된 일정 규모 이상의 전기설비를 자가용전기설비로 규정하고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토록 한 것은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엄격하게 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어서는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의료기관에 설치하는 용량 20㎾ 이상의 전기설비는 일반용전기설비에서 제외된다”라며 “이에 따라 보건의료원, 보건소, 보건지소에 설치돼 있는 용량 20㎾ 이상의 전기설비는 전기사업법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에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