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중대재해 다발 사업장’ 제재 강화
‘외국인 근로자 중대재해 다발 사업장’ 제재 강화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4.05.14
  • 호수 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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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안전보건교육 참여형·실습형으로 보완
외국인 근로자의 사망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또 외국인 근로자들의 안전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제도가 개선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인 근로자 산업재해 예방 대책’을 발표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이번 대책은 크게 △교육제도 개편 △외국어 안전보건 정보자료 개발·보급 △외국인 고용사업장 지도·감독 강화 △산재예방 우수기업 인센티브 확대 △산재보상의 신속성·공정성 확보 등 다섯가지 분야를 중점으로 추진된다.

이를 통해 고용부는 외국인 근로자의 사망만인율을 2013년 1.32에서 2017년까지 절반 수준인 0.66으로 감소시킨다는 계획이다.

고용부가 발표한 대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고용부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현장성·실효성 높은 안전교육을 이수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현행 강의식 위주의 안전보건교육을 실습형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현장 작업시 필요한 보호구 착용법 실습 등을 통해 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또 산업인력공단, 노사발전재단 등 6개 교육기관에 표준교재안과 시청각 매체 등을 제공하기로 했다. 아울러 안전보건공단에서는 현장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통역사를 대동한 이동교육버스(23대)를 운용키로 했다.

외국어로 만들어진 안전보건 정보자료의 개발과 보급에도 나선다. 고용부는 안전작업방법 등을 담은 매뉴얼과 외국어 동영상(13개국 33종)을 제작해 배포한다는 계획이다. 또 외국인 근로자가 다수 거주하는 안산, 의정부 등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자료를 공동 배부하기로 했다.

특히 고용부는 외국인 고용사업장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건설현장 등 외국인 다수 고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감독을 실시해 안전교육 실시 여부, 적정 보호구 지급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아울러 고용부는 외국인 근로자 사망재해가 2년 연속 발생하면 ‘외국인력 배정 평가점수’에서 2점 감점 처분을 한다는 계획이다.

또 중대재해·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의 사업주 등이 일정한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토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고용부가 제재만 강화하는 것은 아니다. 고용부는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산업재해예방활동이 우수하게 전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확대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5년 연속 무재해 외국인 고용 사업장에 대해서는 ‘외국인력 배정 평가점수’에 1점의 가점을 부여하고, 매년 경진대회를 실시해 우수기업에 대해 표창을 수여하기로 한 것이다.

또 클린사업 및 산재예방 융자사업 지원 대상 선정 시 외국인 다수 고용 사업장을 우대한다는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고용부는 산재관련 상담 시 외국인력상담센터 등을 통해 ‘3자 통역서비스’를 제공하고, ‘외국인재해자 전용 해외 송금 서비스’도 실시하기로 했다.

방하남 고용부 장관은 “외국인 근로자들은 언어와 문화적 장벽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높은 재해위험에 노출되어 왔음에도 그동안 특화된 정책이 없었다”라며 “이번 대책을 적극 추진해 외국인 근로자의 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외국인 근로자 재해율, 전체 평균보다 높아

고용부가 이와 같은 대책을 추진하는 이유는 외국인 근로자의 재해 문제가 그야말로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반적으로 산업재해가 감소했지만 외국인 근로자의 재해는 증가추세에 있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외국인 근로자 재해자수는 5586명(사망 88명)에 달한다.

특히 2013년도 외국인 근로자의 재해율은 0.84%, 사망만인율은 1.32로 국내 전체보다 높은 수준이다. 업종별로는 제조업(63.4%, 3541명)과 건설업(20.3%, 1134명)에서 대부분(83.7%)의 재해가 발생했고, 규모별로는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78.7%)에서 산재가 빈발했다.

국적별로는 한국계 중국인이 50.3%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이어서는 중국(14.3%), 베트남(6.6%)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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