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75세 이상 노인 임플란트 건보 적용
7월부터 75세 이상 노인 임플란트 건보 적용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4.05.21
  • 호수 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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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율 50%, 개당 최소 60만원 수준
오는 7월부터 만 75세 이상 노인의 임플란트 비용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적용 개수는 어금니와 앞니 2개로 확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4일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75세 이상 어르신 임플란트 급여 전환’에 따른 세부시행방안 등에 대해 결정했다.

대상은 치아 일부가 없는 부분무치악인 만75세 이상 어르신이다. 다만 치아가 전혀 없는 완전무치악 어르신은 올해부터 완전틀니가 건강보험에 적용됨에 따라 이번 임플란트 급여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건강보험 적용개수는 평생 2개로 제한된다. 이는 75세 이상 어르신이 1인당 평균 이식하는 임플란트 치아수가 2개라는 통계를 반영한 것이다.

이에 따라 위·아래 잇몸에 상관없이 어금니와 앞니(어금니에 임플란트 식립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함)에 모두 급여가 적용된다. 이때 부분틀니로 보험급여를 적용 받고 임플란트 시술을 해도 임플란트 2개는 급여 적용을 받을 수 있게 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임플란트 본인부담율은 틀니와 같은 50%다. 따라서 임플란트 시술 시 139만원~180만원가량 부담하던 비용이 의원급 기준으로 1개당 60만원까지 대폭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임플란트의 급여화로 올해는 약 4만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편 어르신 임플란트 보험급여는 오는 7월에 75세 이상을 시작으로 내년 7월에는 70세, 2016년에는 65세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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