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통해 최근 5년치 조회 가능
국세청이 납세자들이 찾아가지 않은 미수령 국세환급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환급대상자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의 ‘국세환급금찾기’ 코너에서 간단하게 자신이 환급받을 국세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세법 변경 후 납세자들이 미리 낸 금액을 돌려받아야 함에도 이를 잘 몰라 찾아가지 않는 경우를 줄이기 위해 서비스를 시행하게 됐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환급대상자는 홈페이지에서 개인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는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최근 5년치를 조회할 수 있다.
한편 환급금은 세법에 따라 중간예납, 원천징수를 했지만 최종세금을 확정한 결과 초과납부나 감면액 등으로 발생한다.
이외에도 납세자가 착오로 더 내서 환급해주는 경우, 납세자가 과세당국의 세금 부과에 반발해 조세심판원 등에 불복청구를 해 이겼을 경우 환급해 주는 등 다양한 경우로도 환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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