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숭례문, 원칙무시 복원”
감사원 “숭례문, 원칙무시 복원”
  • 채정민 기자
  • 승인 2014.05.21
  • 호수 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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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청·기와·지반·철물 재시공 지시

 

복원 5개월 된 국보 1호 숭례문의 단청이 훼손되고 목재에 균열이 생겨 일부 재시공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복원공사가 엉터리로 이루어졌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문화재 보수 및 관리실태’ 감사결과를 지난 15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숭례문 부실복원과 관련한 국회의 감사 요구에 따라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문화재청과 서울·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 등 9개 시·도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감사원의 한 관계자는 “문화재청에서는 지난 2008년 5월 전통기법과 도구를 사용해 원형대로 복원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숭례문 복구 기본원칙을 세웠지만 5개 공종 중 4개 공종(단청·기와·지반·철물)에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화재청은 숭례문의 단청공사에서 시험시공 등의 검증이 필요하다는 복구자문단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5년의 공사기한을 맞추기 위해 검증되지 않은 단청기법을 숭례문에 바로 적용했다.

하지만 전통단청 시공기술이나 경험이 없는 단청 관계자들은 전통단청 재현에 실패했고 화학접착제를 아교에 몰래 섞어 사용함으로써 단청을 훼손하기까지 했다. 게다가 이 과정에서 단청 관계자들은 저렴한 화학접착제를 사용해 3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문화재청의 엉터리 복원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단청에 물이 닿으면서 얼룩이 생기자 문화재청은 충분한 연구도 없이 인화성 물질인 테레빈유로 희석한 동유를 단청 전체에 발라 화재 위험성을 키웠다.

또 기와공사에서는 전통기와가 아닌 KS규격의 기와를 임의로 사용했다. 화재 전 숭례문의 기와규격은 암키와 490×370㎜, 수키와 440×220㎜였지만 시공편의를 위해 KS규격의 암키와(420×360㎜)와 수키와(360×180㎜)로 바꿔 올린 것이다.

지반복원에서도 문제는 드러났다. 지반복원도 조선 중기 이후 높아진 지반을 모두 걷어내야 했지만 이 절차를 일부 생략해 화재 전 숭례문 지반보다 오히려 9.7~29.9㎝ 높아졌다.

뿐만 아니라 문화재청은 복구용 철물이 부족하자 경복궁에 보관 중이던 조선시대 철물(2만351점) 외에 현대철물(1만1965점)을 함께 사용하기도 했다.

◇부실공사 관련 공무원 엄중 징계

감사원은 문화재청장에게 숭례문 복구 사업관리를 부실하게 한 복구단 소속 공무원 5명의 징계를 요구하고 전체 공사비 154억원 중 21억원에 해당하는 단청과 지반, 기와를 재시공하라고 통보했다.

아울러 감사원은 철저한 고증을 거쳐 합리적으로 숭례문 단청을 재시공하고 지반에 남아있는 현대 지표층을 걷어내라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기와는 화재 전 규격의 기와로 교체하도록 했다.

또 화학접착제를 사용해 부당이득을 챙긴 홍창원 단청장에 대해서는 사기 등의 혐의로 지난 3월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한편 감사원은 논란이 됐던 숭례문 상층 기둥 목재 균열의 경우 지난해 11월 ‘숭례문 종합점검단’의 자체점검 결과 구조적 안정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됐으며 현재 정밀구조안전진단 용역이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숭례문 기와의 겨울 동파 가능성 의혹과 관련해서는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과 한국전통문화대학교에 12개 기와의 시험을 의뢰한 결과 운반과정에서 손상된 1개를 제외하고는 동파된 것이 없으며 한국산업표준 기준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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