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서 판매되는 가정용 살충제 가운데 일부 제품에 정해진 시간마다 살충 성분을 분사하는 자동분사기의 장착이 금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에 유통 중인 살충제 가운데 4개 성분(레스메트린, 사이퍼메트린, 프탈트린, 퍼메트린)이 함유된 257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을 재검토한 결과 234개 제품에 대해 허가 사항 변경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이번 재검토에 따른 주요 조치 내용은 △프탈트린, 퍼메트린을 포함한 일부 제품의 자동분사기 사용 금지 △애완동물에 사용 금지 △사용상 주의사항 강화 등이다.
먼저 프탈트린과 퍼메트린 성분을 함유한 9개 제품은 자동분사기에 장착이 금지된다. 자동분사기를 장착해 사용하면 유해한 살충성분이 체내에 축적될 위험이 있다는 것이 식약처의 설명이다.
또한 퍼메트린 성분을 함유한 32개 제품은 애완동물에게 직접 살포할 경우 애완동물이 폐사하는 사례가 보고돼 애완동물에 사용을 금지했다.
이외에도 식약처는 살충제를 사용한 후에는 충분히 환기시킨 다음 출입하고, 살충성분을 피부나 눈에 접촉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조언했다.
식약처의 한 관계자는 “프탈트린과 퍼메트린 등 살충제 4개 성분을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할 경우 재채기, 비염, 천식, 두통, 이명, 구역질 등이 나타날 수 있다”라며 “살충제를 사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제품에 기재된 용법·용량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숙지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에 유통 중인 살충제 가운데 4개 성분(레스메트린, 사이퍼메트린, 프탈트린, 퍼메트린)이 함유된 257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을 재검토한 결과 234개 제품에 대해 허가 사항 변경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이번 재검토에 따른 주요 조치 내용은 △프탈트린, 퍼메트린을 포함한 일부 제품의 자동분사기 사용 금지 △애완동물에 사용 금지 △사용상 주의사항 강화 등이다.
먼저 프탈트린과 퍼메트린 성분을 함유한 9개 제품은 자동분사기에 장착이 금지된다. 자동분사기를 장착해 사용하면 유해한 살충성분이 체내에 축적될 위험이 있다는 것이 식약처의 설명이다.
또한 퍼메트린 성분을 함유한 32개 제품은 애완동물에게 직접 살포할 경우 애완동물이 폐사하는 사례가 보고돼 애완동물에 사용을 금지했다.
이외에도 식약처는 살충제를 사용한 후에는 충분히 환기시킨 다음 출입하고, 살충성분을 피부나 눈에 접촉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조언했다.
식약처의 한 관계자는 “프탈트린과 퍼메트린 등 살충제 4개 성분을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할 경우 재채기, 비염, 천식, 두통, 이명, 구역질 등이 나타날 수 있다”라며 “살충제를 사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제품에 기재된 용법·용량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숙지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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