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주택에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추진
모든 주택에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추진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0.07.07
  • 호수 59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방방재청,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앞으로 모든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아파트·기숙사 제외)의 경우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될 전망이다.

소방방재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1일 입법예고했다.

개정령안은 주택을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대수선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도록 했다. 다만 개정령안 시행이전의 주택에 대해서는 5년의 유예기간을 두었다.

또 개정령안은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령안에 대해 소방방재청의 한 관계자는 “주택화재는 대부분이 심야 취침시간대 발생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화재사실을 조기에 인지하지 못하고 유독가스를 흡입하여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많다”고 전제했다.

이어 그는 “이런 사례를 막기 위해서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 경보를 울려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하는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기본적인 소방시설의 설치가 필수적이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는 지난달 1일 소방방재청이 발표했던 ‘단독주택 안전관리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다. 당시 방재청은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화재감지기를 일반주택에 설치하게끔 관련 법령을 정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원로 70 (대한산업안전협회 회관) 대한산업안전협회 빌딩
  • 대표전화 : 070-4922-2940
  • 전자팩스 : 0507-351-7052
  • 명칭 : 안전저널
  • 제호 : 안전저널
  • 등록번호 : 서울다08217(주간)
  • 등록일 : 2009-03-10
  • 발행일 : 2009-05-06
  • 발행인 : 박종선
  • 편집인 : 박종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보현
  • 안전저널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Copyright © 2025 안전저널. All rights reserved. mail to bhkim@safety.or.kr
ISSN 2636-0497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