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앞으로 모든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아파트·기숙사 제외)의 경우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될 전망이다. 소방방재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1일 입법예고했다.
개정령안은 주택을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대수선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도록 했다. 다만 개정령안 시행이전의 주택에 대해서는 5년의 유예기간을 두었다.
또 개정령안은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령안에 대해 소방방재청의 한 관계자는 “주택화재는 대부분이 심야 취침시간대 발생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화재사실을 조기에 인지하지 못하고 유독가스를 흡입하여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많다”고 전제했다.
이어 그는 “이런 사례를 막기 위해서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 경보를 울려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하는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기본적인 소방시설의 설치가 필수적이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는 지난달 1일 소방방재청이 발표했던 ‘단독주택 안전관리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다. 당시 방재청은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화재감지기를 일반주택에 설치하게끔 관련 법령을 정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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