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순옥 의원, 고용보험 징수법 개정안 대표 발의
정부가 영세 자영업자들의 고용보험을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전순옥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최근 영세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일부를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 의원은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이 극히 저조한 것은 지나치게 보험료율이 높고 저소득근로자와 달리 자영업자는 정부 지원에서 배제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참고로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는 영세한 자영업자의 경우 일반 근로자보다 수입이 적고, 소득이 일정하지 않는 등 사회보장이 강화돼야 한다는 요구에 따라 지난 2012년 1월 시행됐다.
하지만 시행 2년 후인 지난해 말까지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전체(565만명)의 0.3%(1만7908명)에 불과하다. 가입자가 미미해 사실상 정책효과를 보지 못하는 있는 셈이다.
반면 10인 미만의 사업자에 근무하는 저소득근로자는 정부가 고용보험료의 절반을 지원하고 있다. 영세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장제도는 마련돼 있는 반면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보장은 미흡해 역차별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이다. 저소득근로자의 고용보험 지원사업을 영세자영업자로 확대하자는 것이 이번 법안의 골자다.
개정안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자영업자 중 월평균 소득액이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자에 대해 국가가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전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영세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부담이 경감돼 고용보험 가입률이 적어도 5%까지 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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