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에 의한 급여채권은 전액압류금지채권인지 여부
퇴직연금제도에 의한 급여채권은 전액압류금지채권인지 여부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4.05.21
  • 호수 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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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노무 Q&A
Question. 빚을 갚지 못해 A사로부터 급여와 퇴직금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게 된 당사의 직원 K는 그해 12월 임금의 절반을 압류 당하자 퇴사했습니다. 또 A사는 K가 받을 퇴직연금 급여의 절반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민사집행법 상 급료나 퇴직금 같은 급여채권의 절반을 압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 A사의 주장대로 퇴직연금 급여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사가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서는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150만원)으로 한다)”과 “퇴직금과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압류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수급권의 보호) 제1항에서는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여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는 전액 양도나 담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민사집행법에 따라 1/2까지 압류가 가능한지 아니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상 전액 압류금지가 되는 것인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최근 판결을 통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제7조에서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에 대하여 양도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위 양도금지 규정은 강행법규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에 대한 압류명령은 실체법상 무효이고, 제3채무자는 그 압류채권의 추심금 청구에 대하여 위 무효를 들어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한편 민사집행법은 제246조 제1항 제4호에서 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은 그 1/2에 해당하는 금액만 압류하지 못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위 퇴직급여법 상의 양도금지 규정과의 사이에서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 있으므로, 퇴직급여법 상의 퇴직연금채권은 그 전액에 관하여 압류가 금지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2013다71180, 2014.01.23)라고 명확히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 퇴직연금제도의 양도 및 담보금지 조항은 강행법규에 해당하며, 이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관계는 특별법과 일반법의 관계로 특별법 우선의 원칙상 특별법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를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사안을 살펴보면 귀사는 A사의 주장에 따라 K직원 퇴직연금 급여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해야 할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 홍익노무법인 공인노무사 권혁준
(Tel. 02-525-3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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