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 불법 공사차량 원천 차단
행복도시, 불법 공사차량 원천 차단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4.05.21
  • 호수 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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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 과적 2회 이상 적발시 건설현장 출입 금지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에서 과속, 과적 등으로 경고를 받은 차량은 건설현장 출입이 제한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충재, 이하 행복청)은 공사차량(덤프트럭)의 차량번호만으로 당일 작업현장을 실시간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공사차량 운행이력 관리시스템’을 지난 19일부터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행복도시 건설현장에 참여하는 모든 건설현장에서는 매일 아침 운행 예정인 공사차량을 ‘행복도시 종합사업관리시스템(MPAS, Multi-functional administrative city Program Administration System)’에 등록해야 된다.

이를 통해 행복청은 과속, 과적, 적재물 덮개 불량 등으로 공사차량을 적발하면 MPAS를 활용해 실시간으로 해당 공사현장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교통안전 위협 등 민원 발생 시에도 차량번호만으로 운전자와 현장명을 조회할 수 있다.

행복청은 연 2회 이상 경고 받은 공사차량 및 운전자는 행복도시 건설현장 출입을 제한하고 해당 시공사는 행복청이 시행하는 ‘현장관리 행복 마일리지제(현장 우수사례에 따라 점수 부여하는 제도)’에 따라 감점 등을 조치할 계획이다.

참고로 행복청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으로 일일 평균 행복도시 내에서 운행되는 공사차량은 280대에 달한다.

고성진 행복청 사업관리총괄과장은 “공사차량 운행이력 관리시스템을 운영함으로써 안전한 행복도시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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