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안전의식 제고 위한 노력 절실
경기지역 안전의식 제고 위한 노력 절실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4.05.21
  • 호수 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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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관리 허술, 유독물 불법 취급 적발

경기도 내에 안전불감증이 만연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장 뿐만 아니라 사고예방·대응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소방서에서도 안전을 등한시한 것이다.

먼저 경기도는 지난달 23일부터 지난 9일까지 도내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등 환경안전사고 우려 사업장 405곳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총 26곳의 사업장이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등을 위반해 적발됐다. 도는 이 가운데 17곳을 고발하고 나머지 9곳에 대해서는 개선명령과 사용중지, 조업정지 등의 행정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알루미늄 호일을 생산하는 A업체는 유해화학물질인 질산과 가성소다 저장시설의 이송배관 접합부와 밸브 연결부위가 부식, 마모돼 유해물질이 누출되고 있었는데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또 금속표면처리업체인 B업체는 질산과 아질산나트륨, 가성소다 등을 등록 없이 연간 205톤이나 사용해오다 단속에 걸렸다.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르면 유해화학물질을 연간 120톤 이상 취급하는 사업장은 유독물 사용업 등록을 해야 한다.

한편 의약품원료를 생산하는 C업체는 대기배출시설인 유기화합물 저장시설에 연결된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조업하다 발각됐다.

오병권 경기도 환경국장은 “도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과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그는 “중소기업의 노후한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국비(15억원) 지원을 요청한 상황이며, 지난달부터는 ‘환경안전기술지원단’을 발족해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부 소방서 관리·감독 미흡

경기도내 일부 소방서의 안전불감증도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4일 도소방재난본부가 평택소방서와 성남소방서, 포천소방서 등 3곳을 종합감사한 자료에 따르면 자체 소방용수시설에 대한 점검·관리를 부실하게 하는 등 행정 부조리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평택소방서의 모 119안전센터에서는 소방용수 급수탑의 제수변(물의 흐름을 조절하는 밸브)을 송수구와 1.5m나 떨어진 곳에 설치해 놓고도 매달 점검 때마다 ‘양호’로 기록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톨루엔 등 ‘제4류 위험물 1석유류’를 지정수량(200리터)의 20배나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에서 안전관리자를 거짓 신고했음에도 확인하지 않고 관련 서류를 수리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1석유류를 지정수량의 5배 이상 저장하면 위험물기능사 이상의 자격자를 안전관리자로 선임해야 하지만 이 저장소의 안전관리자는 자격증이 없는 상태였다.

한편 성남소방서의 모 119안전센터에서는 관리하는 소화전의 도색이 불량하고 방수구 부분이 의류수거함에 가려 장애를 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방용수조사에서는 양호한 것으로 기재했다.

또 관내의 모 고시원을 대상으로 한 소방시설검사에서는 규정과 달리 6층에 창문이 없었는데도 완비증명서를 발급하기도 했다. 소방법상 고시원에는 각층에 가로 50㎝, 세로 50㎝ 이상 크기의 배연창을 외기와 접하도록 복도에 설치해야 한다.

도 소방본부의 한 관계자는 “기존 처분 사례 등을 참조해 신분상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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