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보험협회, 이달부터 화재안전점검 실시
초대형 석유화학공장에 대한 화재안전점검이 다시 시작된다. 한국화재보험협회는 지난 2000년 1월 12일 이후 중단했던 전국의 초대형 석유화학공장 등 600여 건에 대한 화재안전점검을 이달부터 재개한다고 6일 밝혔다.
화보협회에 따르면 초대형 석유화학공장 등의 시설에서는 최근 10년간 보험금 50억~100억원 7건, 100억원 이상 3건, 500억원 이상 3건 등 고액보험금이 지급된 화재폭발사고가 꾸준히 증가했다. 또 이들 시설의 경우 주로 60~70년대 중화학공업 육성정책에 따라 건설된 시설들로 노후화에 따른 위험도 높은 상황이다. 때문에 그간 안전점검을 통해 위험요인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런 상황을 반영해 정부는 지난 3월 초대형 석유화학공장 등의 화재안전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이하 화재보험법)’을 개정(2010. 3. 22)한 바 있다. 이번 화보협회의 화재안전점검도 법안의 개정에 따라 재실시 되는 것이다.
한국화재보험협회의 한 관계자는 “개정된 화재보험법에 따라 앞으로 초대형 석유화학공장 등의 경우 대형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활동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반면 화재위험도가 낮은 특수건물에는 일정기간 동안 안전점검을 면제해 주는 등 자율안전관리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이 실시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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